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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세 이하의 아이가 있다면?
무조건 알아두셔야죠. 간단하게 신청해서 최고 51만 원 지원받으세요.
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 신청하세요!
-어린이집을 이용하는 (0~5세 반) 아이
-한국 국적 주민번호를 보유한 자
-보육료 지원 :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 -> 신청한 날부터 지원
(단, 양육 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해서 신청한 경우
15일 이 전 신청-> 신청 일부터 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,
16일 이후 신청-> 다음 달 1일부터 지원)
-연령 구분 (24년 2월까지 적용)
- 만 0세 : 22-01-01 이후 출생 아동 (514,000원/월)
- 만 1세 : 21-01-01 ~ 21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45,2000원/월)
- 만 2세 : 20-01-01 ~ 20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364,000원/월)
- 만 3세 : 19-01-01 ~ 19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280,000원/월)
- 만 4세 : 18-01-01 ~ 18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280,000원/월)
- 만 5세 : 17-01-01 ~ 17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취학유예아동은 16-01-01 ~ 16-12-31) (280,000원/월)
- 취학아동(방과 후 보육료) : 16-01-01 ~ 10-12-31까지의 출생 아동 (280,000원/월)
-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가능하니까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.
(등록 이후라면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다.)
-온라인 : 복지로
-오프라인 : 거주 지역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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